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12. 19.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 명의의 농지를 부 또는 모가 경작하는 경우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일22633-3873 재일22633-3873 재일226333873 19911219 199112 1991 12 19
요지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 명의의 농지를 부 또는 모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 경작으로 보아 자경하던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5조 (차)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7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명의의 농지를 부 또는 모가 경작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리 경작으로 보아 자경하던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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