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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2. 19.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배제 규정의 적용 여부

재일22633-454 재일22633-454 재일22633454 19910219 199102 1991 02 19

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배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배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인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며, 2.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의 6의 규정은 당해 조항의 신설일자에 불구하고 1990.01.01부터 적용되는 것이니 과세진행에 착오 없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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