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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1. 6. 22.

국민주택건설용지 및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등

재재산22601-846 재재산22601-846 재재산22601846 19910622 199106 1991 06 22

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시 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고, 양도 토지가 농지의 경우 도시계획구역 편입일부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규정에 따라서 같은 법 제62조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2. 양도한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 같은 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규정하는 농지를 제외하고는 도시계획 구역안에 편입된 날부터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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