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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1. 10. 1.

공장건물 증축분에 대한 제비용을 회사가 실질적으로 부담 시 증여세 과세문제

법인22601-1865 법인22601-1865 법인226011865 19911001 199110 1991 10 01

요지

부동산 소유등기를 타인 명의로 하는 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명의신탁 및 조세회피 목적 없는 경우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명의의 공장 증축불가능 사유, 증축건물을 법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지 여부 및 명의자인 주주이사와의 사용계약유무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당해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재질의 바라며, 질의2의 경우 부동산에 대한 소유등기를 타인 명의로 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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