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1. 4. 22.
상속세법의 자녀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
재삼01254-1041 재삼01254-1041 재삼012541041 19910422 199104 1991 04 22
요지
상속세법의 자녀공제는 피상속인의 자녀에 대하여만 2인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음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2281, 1990.11.21)사본을 참조하시고, 2.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자녀공제는 피상속인의 자녀에 대하여만 2인을 한도로 공제할 수 있으며, 3.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의 손자는 미성년자 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삼01254-2281, 199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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