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1. 4. 22.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함에 있어 증여세의 산정 방법
재삼01254-1042 재삼01254-1042 재삼012541042 19910422 199104 1991 04 22
요지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 부과당시로 과세된 때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그 부과당시로 평가하여 계산한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어 구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동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 부과당시로 과세된 때에는, 동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액은 그 부과당시로 평가하여 계산한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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