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1. 4. 2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가액의 평가 여부
재삼01254-1044 재삼01254-1044 재삼012541044 19910422 199104 1991 04 22
요지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보상가액 확정일 현재 수용된 가옥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에 의한 당해가옥의 평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명의 변경의 사유와 목적 등에 대하여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2.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보상가액 확정일 현재 수용된 가옥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가옥의 평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3. 이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과 기지급한 택지의 계약금을 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