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1. 5. 20.
증여 당시 비상장주식이 부과 당시에는 상장주식인 경우의 평가 방법
재삼01254-1360 재삼01254-1360 재삼012541360 19910520 199105 1991 05 20
요지
증여 당시 비상장주식이 부과 당시에는 상장주식인 경우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기업의 실체에 변동이 없는 한 부과 당시의 현황인 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
증여 당시 비상장주식이 부과 당시에는 상장주식인 경우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기업의 실체에 변동이 없는 한 부과 당시의 현황인 상장주식의 평가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무신고 증여재산인 주식의 부과시점에 관하여는 당청 기질의회신문 (재삼01254-2054, 1990.09.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2054, 1990.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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