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1. 5. 21.
1990.12.31 이전에 증여된 것으로 무신고한 증여재산의 평가 방법
재삼01254-1370 재삼01254-1370 재삼012541370 19910521 199105 1991 05 21
요지
1990.12.31 이전 증여된 것으로서 무신고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신의 가액과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당시의 평가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
1. 1990.12.31 이전 증여된 것으로서 무신고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신의 가액과 부과당시(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가액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증여당시 또는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므로 3.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만으로는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이 언제인지 분명치 아니하거나, 그날이 1990.04.30 이전에 도래한 경우의 증여 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종전규정(1990.05.01 개정전)을 적용하고, 그 날이 1990.05.01 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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