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1. 5. 28.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방법
재삼01254-1417 재삼01254-1417 재삼012541417 19910528 199105 1991 05 28
요지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공동 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완불하여 계산한 금액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설정되어 있는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완불하여 계산한 금액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2.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최고액의 안분계산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일부 재산의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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