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1. 5. 28.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중 주택 가액에 대해 주택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재삼01254-1420 재삼01254-1420 재삼012541420 19910528 199105 1991 05 28
요지
상속세법 규정에 의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 중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주택의 가액에 대하여는 주택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중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주택의 가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11조의 2 제3항에 규정에 따라 주택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3)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780, 89.07.26) 사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780, 8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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