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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1. 5. 30.

신고기간 내 무신고한 상속재산의 가액의 평가 방법 및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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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신고기간 내에 무신고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가액과 부과당시 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신고기간내에 무신고한 상속재산의 가액(상속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가액 포함)은 상속개시당시의 가액과 부과당시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되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가액이 상속세법 제5조 제11조 내지 제11조의 4 규정에 의한 공제액이하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2.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가액에 대하여 상속세의 무신고 또는 신고누락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 규정하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에는 신고한 과세표준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3.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규정에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의 평가는 귀 질의의 경우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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