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1. 6. 10.
상속 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재삼01254-1581 재삼01254-1581 재삼012541581 19910610 199106 1991 06 10
요지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상속 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과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함
본문
1.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상속 개시일 현재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과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박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선박의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무신고의 경우에는 구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 중 큰 금액에서 피상속인이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