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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1. 1. 21.

증여재산인 사업용 재산의 평가 방법 여부

재삼01254-167 재삼01254-167 재삼01254167 19910121 199101 1991 01 21

요지

증여재산인 사업용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각 재산별로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1. 증여재산인 사업용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것인지의 여부는 각 재산별로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2. 귀 질의 중 부담부 증여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1196, 1990.06.22, 재산1264-2000, 1984.06.15)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1196, 1990.06.22 ※ 재산1264-2000, 198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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