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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1. 6. 27.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 누락된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재삼01254-1767 재삼01254-1767 재삼012541767 19910627 199106 1991 06 27

요지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가액과 부과당시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

1. 질의 1에 대하여는,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가액과 부과당시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가액중 큰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2. 질의 2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 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에 대한 회신(재산01254-2780, 1989.07.2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780, 198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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