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1. 7. 8.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공제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의 신고세액 공제 여부

재삼01254-1911 재삼01254-1911 재삼012541911 19910708 199107 1991 07 08

요지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을 누락시키지 않고 단순히 공제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 신고세액 공제는 정부가 결정한 상속세법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상속재산을 누락시키지 않고 단순히 공제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1항 규정의 신고세액 공제는 정부가 결정한 상속세법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중 인적공제 및 결혼 년수 계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2281, 1990.11.21 및 재삼01254-766. 1991.03.25)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2281, 1990.11.21 ※ 재삼01254-766. 1991.03.25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