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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1. 7. 9.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 분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무신고한 증여재산의 가액 계산

재삼01254-1968 재삼01254-1968 재삼012541968 19910709 199107 1991 07 09

요지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 분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무신고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평가가액과 부과당시(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분으로서 신고기간내에 무신고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평가가액과 부과당시(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증여재산의 평가는 각각 그 당시(증여당시 또는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볼것인지 여부는 증여재산의 종류 및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의 경제적 이용현황등 사실관계와 동일 종류의 재산을 증여 받은 다른 납세자와의 과세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증여재산별로 합목적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4. 증여세의 물납에 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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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 분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무신고한 증여재산의 가액 계산 (재삼01254-1968 재삼01254-1968 재삼012541968 19910709 199107 1991 07 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