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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1. 7. 22.

증여세의 신고기한 및 신고방법

재삼01254-2112 재삼01254-2112 재삼012542112 19910722 199107 1991 07 22

요지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로 부터 6월 이내 이며 당해 증여한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이상 될 때에는 그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 및 (질의2)에 대하여는 별첨 기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3)의 경우에 증여세 신고기한은 상속세법 제20조 및 제34조의 7에 의거 각각의 증여일로 부터 6월 이내 이며, 당해 증여한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될 때에는 동법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붙임 : ※ 국세청 재산01254-1056, 1985.04.10 ※ 재무부 재산22601-786, 199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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