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1. 1. 25.
해상운송사업자가 해상운송사업면허와 같이 선박을 양도하는 경우의 영업권 평가 방법
재삼01254-231 재삼01254-231 재삼01254231 19910125 199101 1991 01 25
요지
해운업법에 의한 해상운송사업자가 해상운송사업면허와 같이 선박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는 것이며 영업권 평가 산식 중 평균 순이익의 계산은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해운업법에 의한 해상운송사업자가 해상운송사업면허와 같이 선박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에 규정한 영업권 평가산식중 평균순이익의 계산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마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고, 자기자본은 양도일 현재 사업체의 총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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