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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1. 8. 26.

출연재산을 출연자에게 위탁경영토록 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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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에 공하여 출연자에게 이를 위탁경영토록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출연재산을 출연자나 그 친족에게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에 공하여 출연자에게 이를 위탁경영토록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7호 규정의 ‘출연재산을 출연자나 그 친족에게 사용또는 수익하게 한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2. 출연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출연법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다른법인은 동규정의 ‘출연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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