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1. 8. 26.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직계비속이 아닌 다른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주택상속추가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재삼01254-2572 재삼01254-2572 재삼012542572 19910826 199108 1991 08 26
요지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성년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당해 주택을 상속받지 아니하고 다른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주택상속추가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5년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 성년의 직계비속인 상속인이 당해 주택을 상속받지 아니하고 다른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한 주택상속추가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11조의5 규정에 따라 동법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규정에 의한 물적공제는 합하여 1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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