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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1. 8. 26.

1990.04.30 이전에 증여받은 토지를 무신고한 경우의 재산 평가 방법

재삼01254-2578 재삼01254-2578 재삼012542578 19910826 199108 1991 08 26

요지

1990.04.30 이전에 증여받은 토지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을 기준으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그 평가기준일이 1990.05.01 이후인 때에는 1990.05.01 개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1990.04.30 이전에 증여받은 토지를 상속세법 제20조에서 정하는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 밎 동법시행령 제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을 기준으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경우, 그 평가기준일이 1990.05.01 이후인 때에는 동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2993호, 1990.05.01 개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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