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1. 9. 11.
재산을 재차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의 가능 여부
재삼01254-2821 재삼01254-2821 재삼012542821 19910911 199109 1991 09 11
요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다시 증여받은 경우 전의 증여와는 상관없이 별도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의2호 규정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은 후 동항 제2호에서 정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다시 증여받은 경우 전의 증여와는 상관없이 별도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 ‘친족’의 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39조의2 및 제3조의 2 제4항 제2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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