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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1. 10. 18.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증여재산 평가 방법

재삼01254-3272 재삼01254-3272 재삼012543272 19911018 199110 1991 10 18

요지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전후 6월 이내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등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서, 증여일 전후 6월이내에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에 의해 시가로 볼수 있는 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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