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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1. 10. 28.

대상농지가 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삼01254-3336 재삼01254-3336 재삼012543336 19911028 199110 1991 10 28

요지

증여대상농지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포함)대상이고 도시계획법에서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외의 농지로서 9천 평 이내인 경우 면제 대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대상농지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비과세, 감면 및 소액불징수 포함)대상이고,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이외의 농지로서 9천평 이내인 경우, 면제 대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내용 중 자격농민의 요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095, 1991.10.04)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095, 199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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