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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1. 10. 29.

부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여부

재삼01254-3372 재삼01254-3372 재삼012543372 19911029 199110 1991 10 29

요지

부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없는 것이며, 증여일 후 6개월 이내에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며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부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31조 규정의 증여재산공제액은 없는 것이며, 2.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4283, 1989.11.24)사본을 참조하시고, 3. 증여일 후 6개월 이내에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며, 시가를 알수 없는 경우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4283, 198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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