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1. 2. 6.
1991년 이후 증여한 분에 대한 증여재산의 평가 방법
재삼01254-337 재삼01254-337 재삼01254337 19910206 199102 1991 02 06
요지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1991.01.01이후 증여한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도 해당되는 것이나,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1991.01.01이후 증여한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