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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1. 11. 13.

특수관계자로서 상호 주식을 교환한 경우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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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갑과 을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특수관계자로서 상호 주식교환을 하였다면 증여의제로 과세되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자로서 각자 소유하고 있던 여러 회사의 주식을 등가교환을 목적으로 임의 평가하여 한 건의 교환계약에 의하여 상호교환 한 경우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갑과 을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특수관계자로서 상호 주식교환을 하였다면 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행위)에 의한 증여의제로 과세됩니다. 그러나, 만일 갑과 을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자로서 각자 소유하고 있던 여러 회사의 주식을 등가교환을 목적으로 임의평가하여 한 건의 교환계약에 의하여 상호교환한 경우에 있어서, 교환계약서상의 1주당 평가액과 상속세법에 의한 1주당평가액이 서로 다른 점이 있더라도 교환하는 전체 주식가액이 등가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세무조사결과 판명되었다면 상속세법 제34조의2 (저가, 고가 양도시 증여의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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