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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1. 11. 26.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

재삼01254-3640 재삼01254-3640 재삼012543640 19911126 199111 1991 11 26

요지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개정된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해 상속개시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이 1억원이상 되는 것을 대상으로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1898, 1991.07.05)사본을 참조하시고, 2.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신된 경우, 개정된 상속세법(법률 제4283호, 1990.12.31 개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가액이 1억원 이상 되는 것을 대상으로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삼01254-1898, 199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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