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1. 11. 27.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는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삼01254-3652 재삼01254-3652 재삼012543652 19911127 199111 1991 11 27
요지
초지법에 의해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는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 등에 해당되는 것이나 다른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초지법에 의해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는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등에 해당되는 것이나, 다른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2. 면제 대상 초지에 관한 서류는 동법 시행령 제55조의6 및 제55조의5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초지에 대한 증여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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