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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1. 11. 27.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증여세 평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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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988.10월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때 ‘증여세 부과당시’란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안날’이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이므로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날이 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1988.10월 증여받은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구 상속세법 (법률 제3902호, 1986.12.31 개정) 제9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때 ‘증여세 부과당시’라 함은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2567호, 1988.12.31 개정) 제5호 제7항의 규정에 의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 제1항에 의해 당해 과세자료가 소관세무서에 접수된 날이 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그 ‘안날’이 증여세 신고기한이전이므로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날이 되는 것입니다. 2. 그 증여받은 부동산을 유상양도하는 경우에는 상기내용에 관계없이 양도당시의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증여당시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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