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1. 12. 5.
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3년 내에 다시 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합산 여부 및 증여재산공제액 계산
재삼01254-3720 재삼01254-3720 재삼012543720 19911205 199112 1991 12 05
요지
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3년 내에 다시 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이는 증여자가 다르므로 합산하여 과세되지 않으며 증여재산공제액은 이미 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 되는 것임
본문
1. 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3년이내에 다시 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이는 증여자가다르므로 합산하여 과세되지 않으며, 2. 상속세법 제31조의 증여재산공제액은 이미 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공제액 150만원을 차감한 1,35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1)-③, (2)-①에 대해서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3303. 1991.10.21, 재삼01254-3585, 1991.11.19)사본을 참조하시고, 4. 연부연납의 기간은 세액 결정통지일로부터 3년 (사업상속의 경우 5년)이내이므로 연납세액의 첫회 납부기한은 세액결정통지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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