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1. 12. 5.
상속개시일이 1991.01.01 이후로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평가 여부
재삼01254-3730 재삼01254-3730 재삼012543730 19911205 199112 1991 12 05
요지
상속개시일이 1991.01.01 이후로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
1. 상속개시일이 1991.01.01 이후로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그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과,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2.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때에는 최고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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