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1. 12. 10.
개인 소유 재산을 종중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01254-3771 재삼01254-3771 재삼012543771 19911210 199112 1991 12 10
요지
개인 소유 재산을 종중에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개인 명의로 되어 있던 종중 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개인 소유 재산을 종중에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2 규정에 의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개인 명의로 되어 있던 종중 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당해 재산의 실질소유자가 종중인지, 개인인지의 여부를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