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1. 12. 12.
조세감면규제법 적용 시 자경농민으로 증여세 면제받을 수 있는 범위
재삼01254-3789 재삼01254-3789 재삼012543789 19911212 199112 1991 12 12
요지
조세감면규제법상 자경농민으로 증여세 면제받을 수 있는 규정 적용 시 영농계획자는 증여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인접한 시ㆍ읍ㆍ면에 거주하면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중 일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 01254-3095, 1991.10.04) 사본을 참조하시고, 2.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7 및 제67조의8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 시행령 제55조의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5에서 정하는 영농계획자는 증여농지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또는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면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삼01254-3095, 199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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