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1. 12. 12.
합병당사법인이 비상장법인인 경우 주식의 평가 방법
재삼01254-3801 재삼01254-3801 재삼012543801 19911212 199112 1991 12 12
요지
합병당사법인이 비상장법인인 경우 주식의 평가는 시가가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며 이때에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이를 “0”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질의1에 있어서 합병당사법인의 비상장법인인 경우 주식의 평가는 시가가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며 이때에 1주당 최금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부수인 경우에는 이를 “0”으로 합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당청에서 재무부에 질의중이므로 회신을 받는대로 귀하에게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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