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1. 12. 20.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의료법인에 출연 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삼01254-3887 재삼01254-3887 재삼012543887 19911220 199112 1991 12 20
요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의료법인에 출연 시 의료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규정의 요건에 맞게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동령동조 제2항에 규정하는 교육기관 또는 의료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교육기관은 동령 동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동법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자가 이사현원의 3분의1을 초과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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