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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1. 12. 20.

상속개시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의 상속재산 평가 여부

재삼01254-3888 재삼01254-3888 재삼012543888 19911220 199112 1991 12 20

요지

1991.01.01 이후 상속개시분으로서 상속개시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과 상속세법 상 규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것임

본문

1991.01.01 이후 상속개시분으로서 상속개시당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때에는 최고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과 동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중 큰 금액으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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