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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1. 12. 20.

국내에서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의 상속세 과세가액 공제 여부

재삼01254-3889 재삼01254-3889 재삼012543889 19911220 199112 1991 12 20

요지

국내에서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주택의 가액을 다른 물적 공제와 합하여 1억원을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국내에서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함)에 주택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동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의 가액을 다른 물적공제와 합하여 1억원을 한도로 동법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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