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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1. 12. 27.

증여재산을 미신고하거나 미달신고한 경우 관련 가산세 내용

재삼01254-3950 재삼01254-3950 재삼012543950 19911227 199112 1991 12 27

요지

증여재산을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신고 않은 과세표준 비율에 상속세 산출세액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를 산출세액에 가산함

본문

1. 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동법 제31조 제1항 규정의 합산대상기간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물(재삼01254-2009, 1990.10.19, 재삼01254-3303, 1991.10.21) 사본을 참조하시고, 2. 동법 제31조의3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제할 기납부 증여세액은 합산되는 증여의 가액만을 대상으로 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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