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1. 12. 27.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규정의 적용 범위
재삼01254-3953 재삼01254-3953 재삼012543953 19911227 199112 1991 12 27
요지
‘영농 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은 증여자 및 수증자가 모두 자경농민이어야 적용되는 조항으로서 증여자가 증여대상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증여자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8 규정은 증여자 및 수증자가 모두 자경농민이어야 적용되는 조항으로서 증여자가 증여대상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55조의7 제1항에 의하여 증여자의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때에는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것이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 등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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