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1. 12. 27.
증여받은 토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재삼01254-3959 재삼01254-3959 재삼012543959 19911227 199112 1991 12 27
요지
1990.02월에 증여받은 토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당시와 당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큰 금액을 당해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990.02월에 증여받은 토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구 상속세법 (법률 제4022호, 1988.12.26개정) 제9조 제2항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567호, 1988.12.31개정) 제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당시와 당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날(별첨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참조)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큰 금액을 당해 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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