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1. 2. 12.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의 증여재산 평가 방법
재삼01254-395 재삼01254-395 재삼01254395 19910212 199102 1991 02 12
요지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당해 토지가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 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증여재산인 토지의 가액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당해 토지가 같은 규정 단서에 해당하여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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