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1. 2. 12.
무신고한 증여재산 및 1990.05.01 전의 증여재산에 대한 재산 평가방법
재삼01254-396 재삼01254-396 재삼01254396 19910212 199102 1991 02 12
요지
무신고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가액과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1990.05.01 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무신고한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가액과 증여세 부과당시(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가액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시행령 부칙(1990.05.01 개정)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0.05.01 전에 증여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동 시행령 제5조의 종전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3. 귀질의와 같이 신고기한내 무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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