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1. 2. 20.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 여부
재삼01254-462 재삼01254-462 재삼01254462 19910220 199102 1991 02 20
요지
1991.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상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1990.12.31이전 상속개시분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무신고 또는 신고누락한 상속재산의 가액(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 포함)은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가액과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2.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가액 또는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므로 3.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증여재산 포함)의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개정규정(1990.05.01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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