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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1. 3. 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될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01254-559 재삼01254-559 재삼01254559 19910304 199103 1991 03 04

요지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추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실질소유자에게 환원된 경우 당초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타인명의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회신문(재산01254-2054, 1988.07.23)사본을 참조하시고, 이때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의 부과 제척기간 기산점은 타인 명의로 등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 이전이 환원등기 인지 또는 사실상의 증여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2054, 198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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