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1. 3. 7.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재산 압류가능 여부
재삼01254-589 재삼01254-589 재삼01254589 19910307 199103 1991 03 07
요지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 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099, 1989.03.24)사본을 참조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099, 198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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