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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1. 3. 7.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세액의 공제여부

재삼01254-592 재삼01254-592 재삼01254592 19910307 199103 1991 03 07

요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일 경우에는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275, 1988.08.16) 사본을 참조하시고, 2. 질의(2)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당해 재산을 상속받아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산01254-2275, 198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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