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1. 3. 9.
1990.12.31 이전에 상속 개시된 경우로서 무신고나 신고 누락된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
재삼01254-606 재삼01254-606 재삼01254606 19910309 199103 1991 03 09
요지
1990.12.31 이전에 상속개시(증여)된 경우로서 상속(증여)세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증여)당시의 평가가액과 상속(증여)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1990.12.31이전에 상속개시(증여)된 경우로서 상속(증여)세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증여)당시의 평가가액과 상속(증여)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당시에 시행되는 법률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각 수증자별로 1,500,000원인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