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1. 3. 16.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특정상속인 명의로 이전 등기할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01254-685 재삼01254-685 재삼01254685 19910316 199103 1991 03 16
요지
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대로 등기하였다가 같은날 특정상속인 1인 앞으로 이전등기함으로써 사실상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재산01254-2091, 1987.08.04 및 재산01254-1156, 1988.04.21 및 재산01254-1154, 1988.04.21)사본을 참조하시고, 기타 상속절차에 대하여는 가까운 법무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2091, 1987.08.04 ※ 재산01254-1156, 1988.04.21 ※ 재산01254-1154, 1988.04.21
이 페이지 공유하기